[국제時評] 미국, 불공정한 조세제도

2021-07-12     진태유 논설위원
시사뉴스피플 진태유 논설위원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G7 국가들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더 공정한 세금을 책정하려는 뒤늦었지만 유익한 움직임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선 최 상위 25명의 미국 억만장자의 세금신고서가 폭로되면서 부유층의 과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미국의 비영리 인터넷언론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돈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표방하는 공익조사언론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프블리카(ProPublica)는 입수경로는 알 수 없지만 공식문서인 25명의 세금신고서를 폭로했다.

이 공식문서에는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 아마존(Amazon) 사장,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블룸버그 통신설립자, 및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Tesla) 최고경영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거부들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었고 심지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평균세율은 15.8%에 불과해 미국의 한계세율 37%에 크게 못 미친다.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접근 할 수 없는 이 문서의 공개는 잠재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지만 미국 조세시스템의 불공정성을 드러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억만장자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조세회피 기술의 달인들이기도 했다. 그들의 재산의 대부분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자산들이 매각되지 않고 자본이득이 창출될지라도 대부분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런 현상은 경제원리에 의하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들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활용하고 증대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출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내는 대출이자는 그들 자산에 비해 전혀 부담이 없는 금액이다

게다가 배당금과 자본 이득은 20%만 과세된다. 낮은 세율은 누진소득세를 크게 회피하는 회사, 신탁 및 기타 재단을 설립하여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일반 급여생활자에게는 불가능한 전환이다. 또한 상속세는 부부에 대해 2,200만 달러 미만은 전액면제 혜택을 받는다.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의회의 주요 이해 당사자와 공화당 소수의원들은 이러한 폭로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프로프블리카(ProPublica)의 언론보도의 불법적 성격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관련 논쟁은 법적 문제에 국한 될 수 없을 것이다. 프로프블리카의 언론보도는 미국에선 “동일 소득, 동일 세금”의 원칙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 반대론자들은 세금 최적화를 제거해도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조세제도는 불평등을 야기하면서 불의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거부들에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적용은 불공정과 불평등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평등의 이념적 가치를 훼손시켜 미국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기능마저 악화시킬 수 있는 현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나서야만 할 것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