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정부 통계 왜곡 막자" 통계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나 추계에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입맛에 맞게 유리한 발표를 하는 통계 왜곡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와 통계 공표 전에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정부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7월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한 달 새 약 20% 급등했다는 통계가 발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 표본 확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지수가 출렁이면서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근거로 제시한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괴리가 커 ‘정부가 또 입맛에만 맞는 통계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를 활용해 집값 급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투기세력과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어처구니없는 정책적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최근 3년간 두 차례나 뜯어 고쳐지며 시계열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코드 통계’ 관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허점투성이 논리에 더해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 자료만 끌어다 쓰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통계 왜곡, 통계의 정치화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눈속임용 통계 왜곡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한 현상 진단을 토대로 명확한 처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