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 실시

2021-09-16     안연승 기자
건축자재 품질 인정재 확대 시행 한다[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안연승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재 공학 전문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ㆍ단체 등과 자문단을 구성·운영(’19년~)하여 품질인정제도 등 제도개선안을 발굴하였으며, 작년 이천 화재사고(’20.4)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20.6')과 건축법 개정(’20.12)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하였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내화구조 대상으로 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하여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하여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해 각 자재별로 규정된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국토교통부 고시는 폐지된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누리집을 통해 인정 신청을 하고,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