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인회계사의 분양사기 행각.. 피해 막심!
미국공인회계사에게 당한 분양사기.. 금융기관의 자격증관리 소홀 책임있어
[시사뉴스피플=윤훈영 기자] 미국공인회계사 B씨에게 속아 '분양사기'를 당한 제보자 A씨는 금융위원회의 허술한 외국공인회계사 관리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 2018년 12월,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상가를 계약했다.
이후 A씨가 매도약속 이행을 요구하자 B씨는 '사무실을 옮기느라 바쁘다', '아는 지인을 아파트로 초대해 되팔기를 권유하려는데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어 초대를 못하고 있다', '최근 소유자에게 불리한 권리금판결로 거래가 안된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회피했다. 마지막에는 '분양계약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로 돌변하며 수신을 거절해, 이는 분양 수수료만 챙길 목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미끼로 한 이른바 '분양 사기' 의혹이 제기된다.
미국공인회계사는 국내에서는 공인회계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격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국내 업무 진행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회) 에 등록은 필수적이다. 등록이 되더라도,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과 같이 제한된 업무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B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회계사법 제 40조2에 의하면 외국공인회계사는 금융회에 등록된 자를 지칭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외국공인회계사라고 할 수 없다.
금융회는 등록, 관리를 한공회에 위임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이 아닌 한공회는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등록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외국공인회계사는 일반인에게 단기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분양수수료를 챙기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A씨는 "세무를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가면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부가세를 환급 받은 후 팔아주겠다고 계약부터 하자고 했다."며 "외국공인회계사라고 하면 세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기 쉽다. 개인의 분양사기 행각을 넘어 자격증 등록 및 관리에 소홀한 감독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호소하며 특히 부동산 분양의 경우, 일반인들이 신분과 자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