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한부모가정 양육비는 생존권" ‘양육비구상권법’ 신속 통과돼야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행정안전위원장)이 ‘양육비구상권법’이 신속회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9일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우선 대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지난 7월부터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감치명령(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 대지급 가능 ▼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따르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영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파렴치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구상권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을 지원해주고,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대 1년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공약을 환영한다.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고 동시에 국가가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철저한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양육비 이행 여부는 더 이상 개인 채무관계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다. 국회 여가위에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구상권법’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홀로 양육하는 부모와 그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육비구상권법’은 독일·프랑스 등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