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교육 공무원 노후주택만 '150억' 보유 ?

임차인 거주환경 개선에는 '관심없어'

2022-01-14     윤훈영
[사진=서울시 교육청 자료사진]

[시사뉴스피플=윤훈영 기자] 서울 방이동의 한 노후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K씨는 임대인 A씨가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소속임에도 약 150억원이 넘는 두채의 노후 건물을 사들인 행적을 고발했다.

 임대인 A씨는 서울 방이동과 경기도 의정부에 150억원이 넘는 두 채의 노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갭투자(시세 차익으로 인해 수입을 버는 행위)를 위해 2017년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백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법인을 내면서 까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150억 상당의 노후 건물을 또 다시 매입했다.

 임차인K씨는 318일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이 공무원이 보유한 모든 건물의 주소와 법인까지 담보로 새로운 노후 건물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돌아오는 답변은 공무원으로서 위법 사항이 있어 관련 규정에 조치할 예정이라 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임차인K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격분하고 있다.

 임대수익, 관리비 부당 이득, 매매 시세차익만 해도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일반 사람의 연봉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월급을 꼬박 꼬박 받는 것도 모자라 위법까지 해가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공무원에게 국가는 과연 연금까지 챙겨 줄 것인지 알고 싶다고 K씨는 전했다.

임차인 K씨에 의하면 "임대인A씨는  시세차익을 원하기 때문에 3군데의 건물 모두 30년이 넘은 것들이고, 당장 급한 것 말고는 관리비를 아무리 받아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쓰는 돈은 거의 없었다."라고 전했다.

K씨는 "공무원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매입 할 수 있다 는 것에 의아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