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실시
2022-03-31 노동진 기자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1. 10.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에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하여,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