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문 쌍끌이협회장 "총량제한 외 규제는 완전 철폐해야"
수산자원관리법은 물고기 경찰인가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TAC’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어업인의 생산활동을 제한한다면 총량제한을 제외한 잡는 곳과 잡는 방법 등 모든 규제는 완전 철폐해야 한다.”
정성문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선주협회장은 24일 공동어시장 회의실에서 개최된 갈치 참조기 삼치 등 22-23어기 총허용어획량 신규 어종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TAC 제도’(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물고기의 복지를 위한 법으로 변질됐다는 논리다.
정 회장은 “수산자원관리법을 보면 어민들의 생산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수산자원의 보호가 물고기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면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오히려 물고기의 복지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물고기 경찰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TAC 제도’ 도입을 통해 어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들었다. 실상은 어떠한가. 어업인들은 “전부 방해하는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성문 회장은 “법의 목적에 맞게 넓은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과 물고기를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게 하는 지원방안은 단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특정한 물고기를 잡으면 처벌하겠다는 등의 물고기를 못 잡게 하는 조항 뿐”이라면서 “이는 어업 발전 저해와 어업인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파기 내지 목적을 물고기의 복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회장은 “물고기 자원은 무한하다.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음식일 뿐”이라면서 “어업인은 경제적으로 물고기를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공급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어업인의 경제활동으로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좋은 생선을 싼 가격에 공급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어민들은 고유가와 고임금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총량범위 내에서 큰고기만을 적절한 생산량으로 잡아서 최적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때문에 잡는 방법과 잡는 장소, 잡는 시기 등의 하위 규제 철폐를 염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