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60% 지급
2022-06-15 손영철 전문기자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은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시범사업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이어 이 2차장은 “최근 코로나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4주 연속적으로 ‘낮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