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구 변호사들 포진 WIN-WIN효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차관급 부장판사 출신 鄕判 가운데 유일, 지역법조계 대표하는 숨은 일꾼.

2008-06-30     백보국 기자
1978년부터 대전지방법원판사를 시작으로 1999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까지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법복을 벗은 이관형 변호사는 금강합동법률사무소를 대전을 대표하는 법률자문의 메카로 만든다. 이관형 변호사는 鄕判향판(지역판사) 가운데 유일하게 차관급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출신으로 대법관까지 거명되었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판사를 꿈꿔왔다는 이관형 변호사는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하는 숨은 일꾼으로서 대전을 대표하는 변호사 이전에 다양한 사회활동들을 통해 지역법조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표창, 투명경영 법조계 모범.
금강합동법률사무소는 지역법관 출신 및 대전을 대표하는 총 3명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특히 각 세대별로 이루어진 금강합동법률사무소에는 신·중·구의 변호사들이 함께 상주하고 있어 의뢰인등에게 양질의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배들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젊은 층은 시대에 맞는 빠른 판단과 도전정신을 발휘해 신·구세대의 장점들이 모여 WIN-WIN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이관형 변호사는 “이기영 변호사를 비롯한 소속변호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지역판사 및 법조계에 장기간 경험을 쌓아온 금강합동법률 사무소의 임직원들은 주말·저녁 할 것 없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소속변호인 모두가 모든 일에 치밀하고 명쾌하기에 대표변호사로서 얼마든지 맘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금강합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고충을 자신의 가족 일처럼 정성과 책임을 다한 고품격 법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관형 변호사는 2003년 납세이행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정직과 겸손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으로 법조계의 모범이 되어왔다. 또 예산이 부족했던 대전 법원청사이전 사업에 지인들인 지역대표예술인 장암, 정향, 이인영, 임립 선생 등에게 부탁 해 그림 수점과 현판(청사 입구), 법조 3륜을 의미하는 조경석 등을 들여놓은 숨은 공로자로 활동할 정도로 지역현안에 애정을 쏟고 있다. 이 외에도 이관형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MBC인간시대를 통해 2부에 걸쳐 특집방송에 보도했을 정도로 법조계에서 그를 바라보는 신임과 탁월한 경영마인드는 이미 대외적 인정받고 있다. 이관형 변호사는 2001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임 및 현 대전시립무용단 ‘나빌레라’회장, 교려대학교 대전충남지부(3000명)교우회장, 대전 시티즌 이사, TJB 시청자 위원, 대전일보·조달청·우송대학교 등 관계기관 및 교육단체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NP


-금강합동법률사무소 이관형 대표 변호사 인터뷰-
‘법률은 본인의 천직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책임이 있다.’
본인은 로스쿨이 현실화 되서 다양한 후유증이 많을 것에 우려를 했다. 허나 주위는 선택받은 위치에 있는 본인이기에 배부른 자의 푸념이 아니냐는 말도 들어야 했다. 그동안 기존의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비뚤어질까봐 본인도 변호사로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로스쿨의 한 학기 1~2천만 원이 드는 등록금 소리를 듣고 말문이 막혔다. 원래 로스쿨이 추구하는 교육제도는 양질의 값싼 교육이었으나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비용의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선정된 기존대학들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연간 2~3명의 소수에 불가하듯 변하지 않는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며 어떻게 매년 100여명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현 사법시험은 법대 4년, 사법시험 기간 2~4년, 또 법무관을 비롯한 연수기간까지 마치면 약 10년 동안의 공부·경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와 사법시험을 통한 변호사는 극히 다른 능력 및 전통성에 대한 차별을 낳는 시대적 아픔을 불러올 것이다. 현 생계를 걱정하는 변호사가 30%가깝고 가뜩이나 힘든 현 변호사시장에 출혈을 야기할 것은 분명하다. 이미 중국은 국내사법제도를 지지 및 인용하는 실정에서 외국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접목과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법제도를 남겨도 무방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로스쿨을 사법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도했다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다. 어떻게 국가의 질서를 책일 질 중대 사안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동의 없이 시행하려는지 의문이고 안타깝다.
1999년 준비 없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되어 시행착오도 많았다. 대전지역은 수도권지역의 외국거래, 특허, 체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세분화된 관련 변호업무와 달리 거래영역이 좁은 등 지역법조계 전체에 다양한 부정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법률사건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인은 법보다는 정에 치우하는 경향이 강해 외국과 달리 한국법률시장은 법무·관세·회계·노무사 등 하다못해 복덕방에서도 유사 변호사들의 업무를 하고 있어 변호사들이 이런 일을 하려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눈들도 많다. 예로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지만 관련 법률업무를 대전변호사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 소속변호사 중 관련 법률을 석사까지 마친 변호사가 2명이나 있지만 특허 관련사건이 2건 밖에 없을 정도로 지역법조계발전이 도태되고 있다. 물론 이는 변호사 스스로가 각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불만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변호사시장과는 다른 현 변호사들의 고충, 즉 과거 일부의 잘못된 변호사들의 행태 때문에 신념을 갖고 맡은 자리에서 책임·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들까지 그릇된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법률은 본인의 천직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10년 전 변호사로 개업하는 동안 도와준 지역사화와 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향후 몇 년간 열심히 변호사 일에 매진하고 국내외 여행을 통해 지금까지 어깨위에 올려진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싶다. 또 맑아진 정신과 몸으로 지금까지 사회에서 받은 많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사회 환원방법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법조인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