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 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진다

2022-07-19     김준현 기자
[사진=보훈처 자료사진]

[시사뉴스피플=김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7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수당 수령자)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등을 추가하여 기초연금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및 수당)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일부 수당은공헌, 생계, 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때,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5만 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