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고속통행료 면제...버스,철도내 식사 가능
가족 모임·방문 인원 제한 없어...요양병원 접촉 면회 는 비대면으로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방역수칙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연휴 나흘 동안 PCR 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한다.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에서 운영하고, 인근 당번약국에서는 원활하게 먹는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만약 당번약국이 부족하면 지역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며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접촉 없이 안전하게 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