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강력 대책 마련한다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 기자]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하여,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ㆍ치료를 받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하여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여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 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하며,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검거 등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