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2-10-18     한장선 기자
[사진=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강기윤 의원은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며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률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는 있으나, 정작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부쳤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를 국정과제에 담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이에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법률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