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고용인·불법취업 알선자, 총 4,348명 적발
2022-12-15 노동진 기자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법무부는 2022. 10. 11. ~ 12. 10.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하여 이 중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불법고용주 총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여 1명 구속, 38명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2022. 10. 11. ~ 12. 10.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