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수입사에 과징금 179억 원 부과

2023-01-11     김준현 기자
안전기준 부적합한 자동차 수입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받은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주), (유)기흥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했다. 또한,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부과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