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택시 기사 호출 특혜 독과점"…257억원 과징

2023-02-14     한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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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 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 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일반 호출'과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공정위는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는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고, 이때 AI 추천은 콜카드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일경우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조작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