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 자녀로 인정
2023-03-07 박일봉 대기자
[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4·3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