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문신업 양성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3-04-19 손영철 전문기자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한정애 의원과 국회의원 10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접수 했다.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은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문신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법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안 제2조제1항제9호, 제4조제7항, 제6조의3, 제7조의3 및 제8조의3 신설).이라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