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2023-06-23     손영철 전문기자
[사진=자료사진,NP 일러스트 ]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의 면직처분 집행정지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