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정 나누는 추석 연휴 6일 ...선물 가액도 30만원 까지 가능
2023-08-28 손영철 전문기자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추석 연휴(9월28일~10월1일) 4일, 개천절(10월 3일)에 더해 총 6일의 연휴가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 이라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 배경을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국민적 정서의 공감도 긍정적인 만큼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