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한양 시공사 권한 없다" 법적 판결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에서 한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 했지만 법정소송끝에 1·2심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번 판결이 나기 전 그동안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고,
2020년 4월 빛고을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한양 측 관계자의 주장은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며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 합의를 거치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양은 2021년 10월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또한 기각 판단을 받았다.
또 법원은 “6개 쟁점에 대한 권리 소명이 부족해 한양 측과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판시했고 또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한양이 시공사로서 법적 보호 가치를 형성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