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을 윤준호 위원장, ‘천막없는 천막농성장’ 계속 운영
해운대 후쿠시마오염수 천막농성장, 부산에서 처음 강제철거
2023-09-11 박용준 기자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해운대 공원 내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중단을 위한 천막농성장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무단적치물로 규정되어 강제철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18개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천막농성장 운영 3일째에 해운대을 지역위원회에서 13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지지서명을 받으며 진행하던 천막농성장이 ‘행정대집행’ 명령에 따라 자진철거를 하게 되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운대구청은 공원 내 무단 적치물로 9월22일까지 철거해달라는 계고문을 붙인지 30여 분 만에 구청장 명령이며 구청직원들을 보냈다. 이에 당일 저녁 늦게 철거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지역위원회는 해운대경찰서에 집회신고도 했고 해운대구청에 공원 점용 허가서도 제출했음에도, 불가라는 공문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의 ‘절대불가’ 방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를 할 수 없어 자진철거를 했다.
구청관계자는 공원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정치활동이라고 하지만, 공원관련법 어디에도 ‘정치활동은불가’라는 항목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해운대을 윤준호위원장은 반송·반여·재송 구민과 함께 천막농성장의 천막은 사라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오늘도 ‘천막없는 천막농성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