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초대석 - 법무법인 서현 나도연 대표변호사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2008-09-26     김연균 기자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최소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최근 기업법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및 기업을 찾아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을 찾아 조명해본다.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법은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 인식되어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관심과 무지로 대처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각 기업체들은 다양한 경영활동상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중소기업체들은 주요 법률 및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경영상의 난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2003년 5월 설립된 법무법인 서현(www.seohyunlaw.com)은 로펌과 고객(회원사) 간의 win-win 전략을 통해 교류증대 및 경제시장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 있다. 고객 기업 상호간의 영업 협력 등을 주선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자문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소형 로펌에서는 이례적으로 공인노무사 및 공인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영입했으며,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경제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서 기업자문 서비스를 받는 회원기업들을 기업협의회로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주최하는 등 기업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나도연 대표변호사는“법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은 법무법인 서현의 최우선 핵심가치”라며, 구성원 모두가 법률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객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영역확대
사전예방 법률서비스에 지향하고 있는 나도연 변호사는 로펌을 병원에 비유하며“질병치료 보다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의학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즉,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로펌업무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법률자문과 건강검진의 공통점은 법률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라고 밝힌 그는 특히“그 발견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은 법적분쟁 발생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에 대한 치료비보다는 건강검진 비용이 적게 드는 것처럼 소송이 발생한 후에 들어가는 소송비용 보다 평소 일정액의 자문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적고 실제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법률자문은 안정적인 기업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며 그는“자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으며 기업을 운영하면 소송에 휘말리거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어져 안정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직원들의 인사나 노무관리 및 영업비밀 보호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법률자문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고비용의 소송을 방지해 주는 효과적인 제도로 시민들이 건강검진을 받듯 개인과 기업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경영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 제공
국내 로펌 최초로 기업 M&A 및 기업.금융 투자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금융센터를 개설한 법무법인 서현. 이에 나도연 대표변호사는“향후 법률시장의 완전경쟁체제 속에서도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본격적으로 기업법무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나 변호사는“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기업중심의 법률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특화된 분야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업경영에 필수항목인 노무·세무·특허·등기·인수합병 등 종합적인 기업자문 서비스를 추구하는 동시에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기업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 서현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팀제와 고객에 대한 책임 컨설팅제를 도입하고 있다. 경영기획실을 따로 구성해 미래전략사업 및 중장기 업무 등을 구상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 법률서비스의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Law 푸른 서비스(기업법률자문서비스)’. 기존의 단일 항목 서비스와는 달리 기업경영의 필수항목인 법률, 노무, 세무, 경영 등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月 30만원대의 자문료만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존의 법률자문은 고가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두 번이 전부였다”며, 나 변호사는“고가의 법률 자문을 해오던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최소의 비용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곧 법무법인 서현만의 중소기업 자문과 부동산 시행 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인 내 기업법률연구소도 마련하고 있는 나 변호사는“기업이 필요한 법률컨설팅은 물론 앞으로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경영상의 제반 법률 및 노사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공급자 위주였던 국내 법률시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 나도연 변호사는“수요자 중심의 법률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