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정부는 고위당정협의(6월 30일) 등을 거쳐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며 “인구정책 기획·평가, 예산배분·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와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맡는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구체적 정책·사업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아동·노인 분야는 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 분야는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분야는 여가부가 맡는다.
정부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추진한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를 폐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성격을 바꾸는 한편,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예산 사전심의권을 부여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에서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존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무장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소통 등 정무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1970~1981년 무임소장관, 1981~1998년 정무장관, 2008~2013년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를 끝으로 폐지됐던 정무장관이 11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