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특수운송 김영기 대표이사, “있는 자의 법으로 개정된 것”

관련 법안 마련 시 현장의 목소리 담아야

2024-07-08     뉴스피플
(사진=픽사베이 제공)

[시사뉴스피플=공동취재단]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물류가 근간이었다. 제조업이 일어서고, 수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물류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류산업에 있어서의 동맥은 화물운송이다. 

최근 몇 년 새 국가 발전의 숨은 공신이었던 화물운송업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입법 예고됐다. 법 개정에 따라 유불리가 있게 마련.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주인공은 ㈜한타특수운송 김영기 대표이사다. 그는 현재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가 경영하는 ㈜한타특수운송은 1999년 설립, 한국타이어수출입컨테이너운송사업 등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업을 하는 종합물류회사다. 전국적인 물류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보세장치장을 개장, 남다른 서비스를 실현하며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물류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는 ‘친환경 물류’를 주창하며 업계의 쇄신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발전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동명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한타특수운송 김영기 대표이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입제 갑질’이 금지된다고 말한다. 소위 말하는 ‘번호판 장사’가 근절될 것이라고 하는데.
▼ 겉으로 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있는 자의 법’으로 개정했다고 본다. 
지입제는 화물차 운송면허의 신규 발급을 제한하게 되면서 생긴 병폐인데,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수십 대 보유한 회사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번호판을 빌려 주고 그에 따른 위수탁 체결비용과 지입료를 받는 것이다. 문제는 지입회사 대부분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지입으로만 수익을 얻고, 화물차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 
이를 막고자 하는 법이 개정된 것인데, 여전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득이 없다. 오히려 번호판 값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차량 20대 이상을 소유한 일반화물차운송사만 번호판을 매매할 수 있으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값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물을 파야 하니, 번호판은 부르는게 값이 된다. 

Q. 정상영업을 하다 보면 차량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 현재의 법상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 그렇다. 사실상 유가보조금은 포기해야 한다. 운송사들은 화주의 요청에 따라 기존 화물 외에 별도로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인 대 법인으로 차량을 위탁해서 운용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개별사업자로 지입을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피해가 앞서 말한 것과 유사하게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4대보험도 별도로 내야 하니 더 큰 피해만 양산된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Q. 화물차주 산재보험이 의무화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산재보험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화물차주의 업무상 상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매출에 따른(개인별 월보수액)*산재보험료율로 계산하는 산출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보험 가입자의 결정 기준도 모호하다. 현재의 잣대로 볼 때 사장의 산재보험을 누가 내야 하나. 업계 특성상 화물차 운전자는 개인사업자다. 그렇게 볼 때 화물차 운전자가 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들은 지입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입회사가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 실상은 운송 주선자가 단순히 중개 또는 대리 역할만 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화주로 지칭하고 있다. 

김영기 대표이사는 “정부가 화물업계의 쇄신을 위해 충분히 고려해 법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을만 하다”면서도 “법을 제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고려해 형평성 있는 법이 실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