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6당은 오는 6~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야당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야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어,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 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야6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제출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