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면서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조 후보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 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
이어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