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2025-02-04     손영철 전문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가 적시된 ‘반도체 특별법’을 이달 내 처리키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며 “R&D와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지 세력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법안 내용 중 다른 부분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알파이자 오메가인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 R&D 인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자유롭게 근무하기 곤란하다”며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시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을 보더라도 R&D 인력에 대해서는 여타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로 근로 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반도체 분야 R&D 인력에 대한 근로 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2월 중 근로 시간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