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개최…추경·반도체법 합의 불발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만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 내용은 추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역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116분 간 회담을 진행하며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 차로 공동합의문을 내지 못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지원’의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예산 등 세부적인 쟁점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삭감 처리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를 포함시킬지를 두고는 모두발언부터 충돌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규정이 핵심”이라며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개혁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재확인됐다. 국정협의회에 앞서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첫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4자 대표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석인 국방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