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분야 美 무역확장법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시사뉴스피플=정이안 기자] 정부는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진행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의약품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의약품 및 관련 성분의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의견서 제출 기한은 5월 7일까지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의견서를 마련하여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의 안정화와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서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이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 간 굳건한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 중 하나로, 이는 양국의 긴밀한 경제 및 보건 협력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는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약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팬데믹 시기 동안 양국은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미래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양국 간 필수 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해당 의견서의 원문을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하는 대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을 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기업들은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의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를 운영해, 국내 기업들이 관세율 확인과 해외 투자 진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