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초대석 -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대표변호사

토지수용분야 업계 최고의 로펌

2008-12-29     김연균 기자
젊은 패기가 살아 숨쉬는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대표변호사는 이미 1995년부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손실보상분야를 연구했고 많은 상담과 설명, 재판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실력은 물론, 고객 상담시 보여준 진실된 모습은 타 변호사에게서 느끼기 힘든 그 무언가가 있다고 고객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은유 변호사는“변호사로서의 일 중 가장 쉬운 일은 보상금 증액 재판을 맡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할 때‘이것은 공익활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죠. 보상대상자들은 눈에 보이는 재판 말고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법무법인 강산에서는 오직 손실보상을 리드하고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 증액 재판 외 각종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판단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고 말한다.

놀라운 연구실적, 그만큼 전문분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
1995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행정소송 및 손실보상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본질적인 변호사 업무 외에도 공익적 활동 또한 변호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김 변호사의 연구실적은 그야말로 놀랍다.<실무토지수용>,<토지보상특별노하우 139선>,<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토지보상기본노하우>등의 책을 저술해 일반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1995년 이후 14년 동안 1천여 건이 넘는 재판을 통해 실적을 쌓았고‘로마켓’이라는 법률사이트에서 행정소송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법무법인 강산은 행정소송 상위 1% 안에 랭크돼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03년 출간된<실무토지수용>에는 판례는 물론 이론이 집대성돼 있고,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서식까지 실려 있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일반인 가릴 것 없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여러 기관에서 많은 강의를 도맡고 있지만 본인 역시 많은 강의를 듣고 있다.‘핵심을 찌르는 공격, 방어’라는 모토 아래 김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강산의 전 직원이 1년에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고.“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 및 손실보상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김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부설‘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를 실무와 접목해 연구함으로써 공익사업분야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한 단계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은 판례에 없는 새로운 사건들의 연속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생계조합 설립 이후 기존의 보상 개념이 바뀜과 동시에 법무법민 강산에서도 빠른 상황 파악,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토지수용분야만 해도 아직도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즉, 자신은 영업보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시행자는 그 사람이 하는 영업이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인지 아니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확립되지 않았다 것.“이럴 때 의뢰인에게 아직 무슨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의뢰인은 100%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그만큼 판례가 성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라 할지라도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원래 토지 건물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비워주게 돼 있고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 영업보상이란 것을 받는다. 그런데 공장은 기계값을 안주고 이전비를 주게 돼 있으며 이전하는 동안 3개월치 영업이익금을 지급받게 돼 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3개월이란 기간을 주지 않고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한 업체에 제기한 적이 있다. 법에 명시돼 있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국민재판권 침해, 즉 법원감정도 못하게 했다”며 김 변호사는“사업시행자의 횡포”라고 힘주어 말한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행정복합지역에서 토지보상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손실보상 업무 외에도 향후 프랜차이즈 및 이혼업무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김은유 변호사는 고심하고 있다. 이미 손실보상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현재 법무법인 강산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김 변호사는 말하면서“기존의 변호사 업무에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상위 1% 안에 들만큼 우수한 법무법인이지만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 고객들에게 더 크게 어필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고비용의 자문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중소사업자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월 5만원이라는 최소 비용으로 계약 체결 과정 및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기업법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법조계 관련 전문인력이 무수히 쏟아져 나와도 법무법인 강산이 업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특정분야의 전문화와 함께 소외된 고객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이만큼 법무법인 강산은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