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초대석 -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대표변호사
토지수용분야 업계 최고의 로펌
2008-12-29 김연균 기자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대표변호사는 이미 1995년부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손실보상분야를 연구했고 많은 상담과 설명, 재판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실력은 물론, 고객 상담시 보여준 진실된 모습은 타 변호사에게서 느끼기 힘든 그 무언가가 있다고 고객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은유 변호사는“변호사로서의 일 중 가장 쉬운 일은 보상금 증액 재판을 맡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할 때‘이것은 공익활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분야죠. 보상대상자들은 눈에 보이는 재판 말고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법무법인 강산에서는 오직 손실보상을 리드하고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 증액 재판 외 각종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판단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고 말한다.
놀라운 연구실적, 그만큼 전문분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
1995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행정소송 및 손실보상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본질적인 변호사 업무 외에도 공익적 활동 또한 변호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김 변호사의 연구실적은 그야말로 놀랍다.<실무토지수용>,<토지보상특별노하우 139선>,<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토지보상기본노하우>등의 책을 저술해 일반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1995년 이후 14년 동안 1천여 건이 넘는 재판을 통해 실적을 쌓았고‘로마켓’이라는 법률사이트에서 행정소송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법무법인 강산은 행정소송 상위 1% 안에 랭크돼 있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03년 출간된<실무토지수용>에는 판례는 물론 이론이 집대성돼 있고,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서식까지 실려 있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 일반인 가릴 것 없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여러 기관에서 많은 강의를 도맡고 있지만 본인 역시 많은 강의를 듣고 있다.‘핵심을 찌르는 공격, 방어’라는 모토 아래 김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강산의 전 직원이 1년에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고.“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 및 손실보상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김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부설‘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를 실무와 접목해 연구함으로써 공익사업분야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한 단계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은 판례에 없는 새로운 사건들의 연속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생계조합 설립 이후 기존의 보상 개념이 바뀜과 동시에 법무법민 강산에서도 빠른 상황 파악,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토지수용분야만 해도 아직도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즉, 자신은 영업보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시행자는 그 사람이 하는 영업이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인지 아니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확립되지 않았다 것.“이럴 때 의뢰인에게 아직 무슨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의뢰인은 100%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그만큼 판례가 성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라 할지라도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원래 토지 건물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비워주게 돼 있고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 영업보상이란 것을 받는다. 그런데 공장은 기계값을 안주고 이전비를 주게 돼 있으며 이전하는 동안 3개월치 영업이익금을 지급받게 돼 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3개월이란 기간을 주지 않고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한 업체에 제기한 적이 있다. 법에 명시돼 있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국민재판권 침해, 즉 법원감정도 못하게 했다”며 김 변호사는“사업시행자의 횡포”라고 힘주어 말한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행정복합지역에서 토지보상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손실보상 업무 외에도 향후 프랜차이즈 및 이혼업무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김은유 변호사는 고심하고 있다. 이미 손실보상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현재 법무법인 강산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김 변호사는 말하면서“기존의 변호사 업무에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상위 1% 안에 들만큼 우수한 법무법인이지만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 고객들에게 더 크게 어필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고비용의 자문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중소사업자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월 5만원이라는 최소 비용으로 계약 체결 과정 및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기업법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법조계 관련 전문인력이 무수히 쏟아져 나와도 법무법인 강산이 업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특정분야의 전문화와 함께 소외된 고객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아닐까 싶다. 이만큼 법무법인 강산은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