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

2025-06-09     박일봉 대기자
지난 5일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기자] 국회는 지난 5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징계 권한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의결됐다.

가장 주목을 끈 안건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기존 검찰총장에 한정됐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의심될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전·현직 고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3건도 처리했다.

◼︎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 도입

먼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명시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각 1인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간 활동하게 된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특검 추진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언론인 체포 시도, 무력 충돌 유도 행위 등 총 11개 범죄유형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함께 최장 17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선거개입 의혹 특검도 통과

또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고가의 선물 수수, 인사 개입, 공직 기밀 유출 의혹 등과 함께,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통한 국정 농단 및 2022년 대선·지방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의 불법 개입 의혹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본 수사 90일, 최대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해 총 170일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 본회의는 검사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으며, 향후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과정에서의 정국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