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사업 속도 높인다
[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인 경우, 시와 SH공사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하는 오해가 발생해 토지소유자들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일부 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감정평가가 지연되며, 사업이 5개월 이상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SH공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만으로 생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익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감정평가 추천 절차 개선을 통해 보상금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익사업이 더욱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