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부당합병·부실회계’ 혐의 최종 무죄 확정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부실 회계 처리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9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회계 장부를 부정하게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일부 증거에 대해 위법 수집 논란이 있었지만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 관계자 13명 전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했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장기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심리한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후 9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고,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565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주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법적 쟁송을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