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평] 영-프, 이민정책의 정치적 타협
[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후, 7월 10일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발표한 영-프 해협 간 이주에 관한 협정은 양국 정부가 그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험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매년 영국 해협에서 수십 명의 불법 이민자가 익사하고 프랑스 해안에 있는 이주 신청자들의 비위생적인 야영지에서 파렴치한 인신매매가 발생하기도 한다.
영-프는 초기에는 소수의 이민자들만 대상으로 할 “시범계획”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계획에 따르면, 영국은 밀수업자들이 제공한 작은 보트를 타고 영국에 불법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프랑스로 돌려보내고, 그 대신 가족 상봉 신청자들과 난민 지위가 의심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1명이 프랑스로 송환되면 다른 1명이 영국에 수용되는 체계이다.
따라서 영국은 지금까지 꺼려했던 합법적인 이민 길을 열었다. 프랑스는 그동안 거부했던 작은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넜던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오는 것에 동의했다.
이 합의는 2025년 급격히 증가하는 영국으로의 불법 이민자들의 관리라는 비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책의 시작이 될 수는 있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일정과 규모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확실한 길이 열렸고 그 처참한 비극적인 ‘보트피플’을 단념시킬 수도 있다.
관련해서, 프랑스는 감시 장비와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해서 아직 지불되지 않았지만 영국이 지원할 7억 6천만 유로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00년 쌍 가트(Sangatte) 협정과 2003년 뚜께(Touquet) 협정 이후 2018년 샌드허스트(Sandhurst) 조약에 의해 보완된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영국은 프랑스에 영국 국경의 경찰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번 새로운 협정에 의해 그 역할이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따이전에, 유럽연합(EU)이 터키에 영국이 프랑스에 했듯이 유럽을 향한 이주 문제를 하청한 바 있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행착오였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해협이 EU의 외부 국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무튼 프랑스 정부는 26개 해안 경비대가 프랑스 해안에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에 의해 추방된 사람들의 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문제로 남을 것이다. 더블린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중해 국가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방자들을 유럽의 처음 도착한 국가로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의 이민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