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4일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1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돼 표결을 통해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 5건의 순서가 조정돼 15건의 법안이 우선 처리됐다.
법안 처리가 끝난 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청으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2027년까지 최대 47.5%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해당 특례 규정이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하게 되자,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만 정리됐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전국 약 90%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이며,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매년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소, 과수, 어류 등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생산 손실 보전 근거도 마련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곡뿐 아니라 밀·콩 등도 공공비축양곡에 포함시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조정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직역 간 중첩되는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제도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시키고, 조류충돌 예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향후 5년마다 국토교통부가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별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합 설립 동의율을 가로주택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로 각각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00%였던 동의율을 80%로 낮췄다. 또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상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처리한 각 법안을 통해 교육, 복지, 지역경제, 농수산업, 주거,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