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이제 수도권 집 못 산다
[시사뉴스피플=안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 급증에 대응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외국 법인·외국 정부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필요하면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조달 계획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 거래까지 확대하고,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도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FIU와 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며,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추징 필요성이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도 통보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 급증세를 지목했다.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2022년 이후 연평균 26%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하며, 거래 유형은 아파트가 59%, 다세대주택이 33%로 나타났다. 또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고가 현금 거래나 미성년자 명의 거래 등 투기성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며 “외국인의 경제활동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우선적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