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산업계 반발

2025-08-25     안상호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시사뉴스피플=안상호 기자]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 수순을 밟으며 기업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안을 민주당이 재추진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장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시 ‘노조 아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넓히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경제계는 곧바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법적 불확실성을 키워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대안으로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구조조정이나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국회법상 24시간을 넘길 수 없어 토론 종결 표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표결에서 5분의 3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손쉽게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처리된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사내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였다”며 “상법 개정안도 곧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의 토론 종결 가능성이 커 25일 본회의 의결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민주당 주도의 쟁점 법안 입법 드라이브는 25일을 기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방송 3법’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