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2025-09-05     정재우 기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8월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4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준다. 또 저금리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하다 현재는 폐업한 상태인 소상공인으로, 성실히 상환 중이며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그동안 지역신보가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 보증으로 15년까지 대폭 늘어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대출이 2년 거치·13년 분할 상환 조건의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보증금액은 1억 원 이하이며, 적용 금리는 금융채 5년물에 0.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정부는 장기 상환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전액을 재정으로 지원한다.

보증 업무는 신속히 시작된다. 5일부터는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른 은행권은 이달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신청 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국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이 만기 도래로 상환 부담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