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연결된 섬인데도 추가요금?”…공정위, 쇼핑몰 13곳 시정 명령

2025-10-10     이수민
연륙교가 있는 섬은 차량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사진은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감도.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인천경제청)

[시사뉴스피플=이수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요 온라인쇼핑몰들이 연륙도서(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13개 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6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쇼핑몰이 택배사로부터 추가요금을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원인은 택배사가 제공한 도서산간 지역 목록을 온라인쇼핑몰이 그대로 시스템에 반영하면서 발생했다.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추가배송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상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추가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남·전남·전북·경남·인천 등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들이 이 같은 부당한 추가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3개 쇼핑몰에 시스템 시정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12개 사업자는 연륙도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확인 기능을 추가해 개선을 완료했다. 쿠팡 등 1개 사업자는 연내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연륙도서 거주 소비자들의 불합리한 추가배송비 부담이 해소됐다”며 “생활 물류 서비스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점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