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폭 확대

2025-11-06     손동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열린 ‘미리내집 현장방문 및 신혼부부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서울시)

[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출산 시 대출 만기를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경우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청년층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오는 11월 20일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예정)가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 중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기간 연장이다. 기존에는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녀 1명당 4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최장 12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난임 가구에 대한 배려도 강화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출산 시 4년을 추가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열린 ‘미리내집 현장방문 및 신혼부부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난임과 만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조건에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이번 개편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5.5%가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오는 11월 20일 신규 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고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층 지원도 확대된다. 월세 기준이 기존 70만 원 이하에서 90만 원 이하로 완화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중 월세 70만 원 초과~90만 원 이하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한부모가정과 동일하게 추가 금리 1.0%를 적용해 총 3.0%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