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2025-11-12 손동환 기자
[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온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9월 내린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 선고를 내렸다.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정상화에 실패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파산 절차는 임대섭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총괄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4천억 원대의 미정산·미환불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 직후,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위메프는 최종 파산했다.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메프 파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 내 신뢰 문제와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