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18억 재산 압류

2025-11-11     한장선 기자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 기자]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을 실시해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된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과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침을 국세행정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7개 광역지자체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와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과 장소를 확정하고, 잠복·탐문과 현장수색을 병행하며 체납자 실태를 확인했다.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 압류 재산 (사진=국세청)

합동수색 결과 압류된 현금, 명품가방, 순금 등은 선압류권자가 공매를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추적 조사→체납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과 징수에는 관계기관뿐 아니라 시민 신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