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 자정 지나면 소멸
2025-11-26 정재우 기자
[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간이 오는 30일 밤 12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밤 12시 기준,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한을 이달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해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미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용기한을 공지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