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 - 국무총리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조현섭 센터장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

2009-02-25     김연균 기자
10명 중 1명이 도박문제자, 사행산업 증가에 따른 파장 심각해

국내 사행산업은 10년간 406%, 연평균 40.6%의 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IT산업 성장률 대비 1.5배, 국민총생산 성장률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사행산업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도박문제자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이 도박문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많게는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도박중독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점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정부는 사행산업 매출액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예방적 교육.홍보뿐 아니라,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시급
정부는 사행산업 매출액의 총량을 제한해 2013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 대비 0.58%로 낮추기로 했다. 또,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업종에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해 한도액 초과 베팅을 방지하고, 온라인, 모바일 베팅제는 2011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장 허가나 승인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장외매장도 축소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으로 인한 사행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도기를 거치면 오히려 산업성장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부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각 지역사회에 설치하고 도박중독 추방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도박중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문화관광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359만 명의 도박문제자가 있다고 하나, 도박문제는 다른 중독과 달리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도박문제에 있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도박의 폐해에 대한 예방적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지만, 대상에 맞는 수준별 접근과 근거리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 개발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내에 전문 인력, 상담센터, 거주시설, 직업재활센터 등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설립된 국가중독예방치유센터는 중독실태의 조사·연구,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국민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행산업의 합법시장을 만들 때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충분치 못했던 것 같다. 해당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업종이 지속적으로 확대, 증설되었을 뿐 아니라, 장외발매소 증설, 교차투표 및 온라인 배팅제도 도입, 경기횟수 연장 등 공급만 증대된 상황을 초래했다.” 국가중독예방치유센터의 조현섭 센터장은“결국 정부의 미흡한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사행산업의 역기능만 키운 꼴이 됐다”며, “정부는 이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실정에 맞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행산업의 환경.제도 개선을 통해 도박의 폐해 예방해야
도박에는 화투, 마작 등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방식과 카지노, 스크린 경마 등 도박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 로또 같은 추첨 방식, 경륜 같은 운동을 이용한 방식, 그리고 투견, 투계 등 동물을 이용한 방식으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현재 합법적인 도박 기준은 형법 제 246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을 법으로 정해 허가하고 있다. 합법상의 도박은 당사자 간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 득실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며, 합법도박을 제외한 모든 도박은 불법 도박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 센터장은“도박은 금전추구, 환상과 스릴, 즉시성과 무노동의 짜릿한 대가와 같은 마력으로 인해 한 번 빠져들면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며, “도박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 지인,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하는 상태를 도박중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박중독의 증상으로는 통제력 장애, 심리적 의존, 내성, 금단 등을 들 수 있다. 흔히 지속적으로 도박과 관련된 생각과 말을 하거나, 도박을 하지 않을 때 상실감이나 공허감을 느낀다면 도박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도박중독은 가정파괴, 대인관계 단절 등의 개인적 폐해뿐 아니라, 사행심 조상에 의한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조세포탈, 횡령 및 사기범죄 등 사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국가중독예방치유센터에는‘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을 위해 도박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공공인식 확산, 도박중독자 조기발견 및 책임도박 확산, 도박 중독의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의 센터들을 안내함은 물론, 도박중독 치료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 센터장은“개개인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자 또한 고객이 도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며 즐겁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공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