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무역법 301조’ 전격 가동…한국산 관세 15% 인상 가시화

2026-03-13     손영철 전문기자
(사진=Gemini AI 생성 및 편집)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전격 적용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10% 수준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오는 7~8월경부터 15%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며 통상 환경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이번 조사 개시와 관련하여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사가 특정 이커머스 업체와 관련된 ‘쿠팡 문제’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의 핵심 타깃은 글로벌 제조업 분야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 있다”라고 설명하며, 특정 기업 이슈보다는 구조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복원이 이미 예고된 정책적 절차인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일정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조업 공급 과잉 조사가 향후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진행될 조사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FTA 등 기존 무역 규범의 틀 안에서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여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