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동 사태로 비상이 걸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개인·기관 투자자와 스타트업, 상장사 대표,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외 충격에 대응해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대책도 시행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시 투자 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해 내부 고발의 경제적 유인을 높인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책임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취업 제한을 적용하는 등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주 보호를 위한 ‘쪼개기 상장’ 방지책도 구체화됐다.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복 상장은 앞으로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한다. 분할 신설 회사뿐만 아니라 인수한 자회사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일반 주주 관점의 영향 평가와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붙이는 등 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시장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유관기관 투자 펀드를 2,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에는 첨단로봇과 K-콘텐츠 등 6개 분야의 기술특례상장을 추가 도입한다. 아울러 코스닥을 세그먼트별로 나눠 승강제를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집행을 본격화하고, 토큰증권(STO) 인프라 구축과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통해 국내외 자금의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증시의 기초체력을 보강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