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범죄수사청법’ 본회의 통과…수사·기소 완전 분리 신호탄

2026-03-23     손영철 전문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 기자] 대한민국국회는 21일 오후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최종 가결했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나타났다.

앞서 전날 오후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른 종결 동의 건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기명 투표가 실시됐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의 찬성으로 토론은 강제 종결됐다.

이후 상정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송 의원 등 107인의 요구로 다시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구체적인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를 비롯해 「형법」상 ‘법왜곡죄’까지 아우른다. 또한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및 경찰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정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직 구성 면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되, 사무의 지역적 분담을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력한 ‘권한남용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 단임제로 제한된다. 만약 청장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타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여타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