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혁신·지방·공정’ 도약 전략 발표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장관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의 R&D 규모를 2배로 늘리고,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한국형 ‘STTR’을 신설하고,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생태계도 육성한다. K-뷰티와 푸드 등 유형별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원 방식을 개선하며, 내수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융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고,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대·중소기업 간 동행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가 지역 기업에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역 사회적 논의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재에게는 석사과정 지원 등 장기근속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주요 지원 사업에서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특화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를 지원한다. 원청 기업이 협력사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30억 원 이상 출연할 경우, 정부가 연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특례를 오는 4월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격차 해소와 불공정행위 근절에 집중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담합 규정 배제를 검토하고, 가맹점주단체의 등록제 도입 및 협의 의무화를 추진해 이른바 ‘을’의 협상력을 보강한다.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을 운영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정액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엄격히 적용한다. 공정위는 조사 인력을 확충해 사건 처리 기간을 약 40%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과 공정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발표에 이어 진행된 국민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세부 실행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